이런저런얘기

음주운전 단속기준, 처벌기준 - 한 잔도 마시지 말아야되요.

성공신 2019. 9. 11.

추석이라 고향으로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해서 갈텐데요.

고향 가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해서는 안되겠죠.


2019년 6월 25일에 이미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의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참고해주셨으면 해요.




1. 음주운전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 현행 0.05% → 개정 0.03%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 현행 0.1% → 개정 0.08%

 

2.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148조의2)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기준, 법정형 기준,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수준의 강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술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정말 주의해야 하는게 맞고

절대 술마시면 운전대 잡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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