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뉴스레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헷갈리는게 종합소득세인거 같아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사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소득금액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한 사업자와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 분류하여 계산합니다.
1.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징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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