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및 자격증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

성공신 2024. 5. 10.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대상자와 가산점 비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1~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 개념상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좋은일 한분들이나 그들의 자손 그리고 특별한 본인만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2. 의사상자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말이 한자어라 좀 낮선데요..쉽게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심면 될 것 같습니다.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정해진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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