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공무원 정보 공유합니다. 단어에서도 알다시피 국세청이나 그 밖의 수요부처에서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직과도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만, 업무는 다릅니다. 시험과목을 가만히 보면 상경계 전공자가 유리함이 확연한 직렬 입니다. 특히, 세무학과 재학생이라면, 유리한 직렬 입니다.
응시자격
7급 - 만 20세 이상
9급 - 만 18세 이상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국가직과 지방직에 따라 다릅니다.
7급 국가직
1) 1차 필기시험
PSAT : 언어논리영역,상황판단영역,자료해석영역
검정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2차 필기시험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7급 지방직
필수과목(4과목) : 국어(한문 포함),헌법,지방세법,회계학
선택과목(1과목) : 경제학원록,지방자치론,지방재정론 중 택 1
9급
국가직(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지방직(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ㅇ 해당자격증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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